중증 천식약 싱케어, 급여권 청신호 약평위 통과

발행날짜: 2023-07-06 17:18:19
  • 심평원, 7차 약평위 결과 공개…가브레토는 비급여

중증 천식약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가 급여에 한발짝 다가섰다. RET 표적항암제 가브레토(프랄세티닙, 한국로슈)는 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싱케어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싱케어주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싱케어는 인터루킨(IL)-5 길항제로 천식 유발에 관여하는 백혈구 일종인 호산구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이다.

제7차 약평위 심의 결과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한국로슈)와 류마티스 관절염‧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지셀레카정 100, 200mg(필고티닙말레산염, 한국에자이)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 났다.

RET 표적항암제인 가브레토 캡슐 100mg과 지방육종 등에 사용하는 욘델리스 주사 1.0mg(트라벡테딘, 메디팁)은 비급여 판단을 받았다. 가브레토는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에 효능 효과를 인정 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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