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천태만상…건보공단 소송전

발행날짜: 2023-07-19 12:35:45
  •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199건 수행, 172억원 환수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급여비 3조4000억원, 징수율은 6.7% 수준

#.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B병원에서 진료하고 월급을 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 사이에서 병원 경영원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하고 있다.

#. 또다른 의사 C씨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 지전에 아내와 가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숨겼다. 자녀에게는 땅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숨겼다. 건보공단은 C씨의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C씨 아내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한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도 취소했다. 토지는 현재 C씨 명의로 원상회복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건보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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