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위법 판결 시 명칭·주소·개설자 성명 등 의무적으로 공표
복지부도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통과 유력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등으로 불법 개설한 약국을 겨냥했다. 약국의 불법 개설이 확정된 경우 그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법안에서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됐다.
또 면허대여약국 공표 내용 중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이 약사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임 근거를 뒀다.
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실태 조사해 공표하도록 개정된 것 역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인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