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감백신 담합 32개 기업에 409억원 과징금

발행날짜: 2023-07-20 15:00:00 수정: 2023-07-21 12:55:09
  •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 등 주요 백신 제약사 이름 올려
    "국내 백신 사업자 대부분 가담,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백신 조달 입찰에서 지난 6년간 관행적으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제약사들은 40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등 백신총판 6곳,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 25곳 등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조달청이 발주한 170건의 백신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했다.

이는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으로, 독감·간염·결핵·파상풍·자궁경부암(서바릭스, 가다실)·폐렴구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24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등 3개 제약사는 과거 2011년 독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 조달 방식이 바뀌자 담합 규모는 더 커졌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백신(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3자단가계약방식'(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으로 2016년(일부 백신은 2019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해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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