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결과 공개…보술리프 2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마일로탁, 의료진 치료 선택지 확대 평가…전향적 결정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화이자)가 급여권 진입에 또다시 실패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보술리프정(보수티닙모노하이드레이트, 화이자)은 2차 치료제로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개했다.
암질심은 첫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치료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일로탁주의 급여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마일로탁은 202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옵션이 부족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에서 의료진의 선택지를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액암 전문가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혈액암 치료제 급여 논의는 따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된 약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암질심은 지난해 5월 마일로탁의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재논의'라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암질심은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에 대해 1차 치료제로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2차 치료제로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옥살리플라틴+카페시타빈 병용요법은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파마에센시아코리아)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