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간담회,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 의견 적극 수렴 약속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앞두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내용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 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