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추가모집

발행날짜: 2023-08-10 11:59:42
  • 시설‧장비비 최대2억 1000만원까지 국고지원
    복지부 "예산 지원 위해 2025년 안에는 완공해야"

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

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

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

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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