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법원 판결 두고 의료계 "응급의학 사망선고" 부글부글
의사회 성명서 통해 우려 쏟아내…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도 한숨
"제2의 의대목동병원 사태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끝이 없다."
"뇌파로 치매, 파킨슨을 진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린 날이다."
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뇌파를 활용한 진단을 허용한 판결과 더불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 오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
2건의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 연이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판결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 여러 신경계 질환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전문의 단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뇌파검사는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게 아닌데 뇌파만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뇌파 검사기를 통해 뇌신경의 문제를 찾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처럼 별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병원장협의회는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뇌파계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장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앞서 한의사에게 자궁내막염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재조명하고 있다.
당시 한의사는 수십차례 초음파를 실시했지만 자궁내막염을 놓쳤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는 수년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한의사에게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겹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사망선고와 같은 판결"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를 기점으로 응급의학과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최근 이송 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응급의학과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의들도 이탈 조짐이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