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도기간 종료 D-11, 내달부터 신고센터 운영

발행날짜: 2023-08-21 18:45:50
  • 복지부,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열고 불법 근절 의지 재확인
    심평원 및 건보공단, 의료법 위반 점검 후 청구금액 삭감 등

정부가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비대면 진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 약 열흘을 남겨 놓고 '불법'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진 환자 확인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21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 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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