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로 통과 법안 없어…9월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
민생법안 공감대 형성된 보험업법 개정안…상정 시 통과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