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소아 진료 동네의원 진찰료 2배…소아 입원료 인상

발행날짜: 2023-09-22 14:34:04
  • 복지부, 2월 발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공개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소아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

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

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

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

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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