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유통처 확인 내용증명 발송…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파마리서치는 최근 자사 의료기기 '리쥬란'을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하지 않는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쥬란은 지난 9월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제품을 리뉴얼 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품 인증과 더불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유통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인증 시스템으로 리쥬란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측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해외 유통은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큰 처벌이 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할것이다. 조만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서도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