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투입
공공정책수가 형태 분만수가 지역별 적용 및 안전정책수가 55만원
필수의료 영역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초진 진료비가 가산 형태로 최소 3500원 더 붙는다. 분만은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한다. 정부는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및 분만수가 개선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예고하고 건정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즉, 소청과 의원이나 소청과를 진료과목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 정책가산 대상이다.
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에게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즉 올해 기준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 환자를 추가로 진료하면 가산금이 붙어 2만4320원, 6세 미만은 2만820원이 된다. 정책가산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만수가, 지역 및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 적용
복지부는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
분만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여기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명목으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분만 건당 기본 55만~11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만큼 분만수가 개선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당장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분야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