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5일부터 대폭 확대…대면환자 6개월 이내 허용

발행날짜: 2023-12-01 14:31:05
  • 복지부, 비급여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15일부터 시행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이력 관계없이 허용…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

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

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

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

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