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되나 "필수의료 대책 첫 단추"

발행날짜: 2023-12-19 12:04:43
  •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응급의료법 대거 상정
    "병원 하부조직 취급받던 응급실…컨트롤타워 필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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