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거대 야당 강행 '잡음'…결국 법사위행

발행날짜: 2023-12-20 13:57:13 수정: 2023-12-20 15:16:01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찬반 논란…표결 부친 결과 '가결'
    국힘 "유감…가결 무효처리 요구"…복지부 장관 "신중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 또한 거대 야당의 밀어 부치기 행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2가지 법안 모두 가결되면서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역의사법안.

국회 복지위는 지역의사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거듭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가결을 무효처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에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조명의 의원(국민의힘)도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지역의사법안에 찬성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리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짚었다.

특히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축조심사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해선 안된다"며 "게다가 제정법안이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법안을 찬반토론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밀어부쳤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점을 짚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에만 인력이 쏠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는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신동근 위원장은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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