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티린 운명 3월 결판...재판부 제약사·복지부 변론 종결

발행날짜: 2023-12-23 05:30:00
  • 콜리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 사실상 마무리
    원고측 "직권조정은 부당"…피고측 모두 부인 입장차 팽팽

종근당 등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 2022년 2심에 돌입한 종근당 그룹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두건의 소송 중 선별급여 소송은 변론을 종결하고, 협상명령 취소 소송은 속행이 결정됐다.

우선 선별급여 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변론 종결을 위해 그간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제약사를 비롯한 원고 측은 해당 약제의 경우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에 대해서 효능·효과가 인정된 유일한 약제로 대체약제가 없다는 점, 또 선별급여 전환은 사실상 요양급여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직권 조정 규정에 따라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원고 측은 또한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모두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헌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사실상 직권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약제의 경우 약가를 인하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반면 해당 약제는 바로 본인부담 최고 한도인 80%로 갑자기 상향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치매로 전환을 늦추는게 가장 중요한데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꼬집었다.

반면 피고인 정부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며 요양급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유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사안으로, 식약처의 효능·효과와 비용효과성, 또 임상적 유용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해당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3월 중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적인 증거 등이 나오면 이에 대한 의견 제출과 필요에 따른 변론 재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편 해당 소송에 이어진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인 제약사들이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문서를 포괄적으로 원함에 따라 원하는 문서를 파악할 수 없으며, 제기한 기간에 작성한 문건 등은 수도 없이 많아 이를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협상명령과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외부에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문서의 명칭도 알수 없지만, 공단 측에서는 협상명령과 관련한 문서는 특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해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기간 중 이 사안과 관련성 있는 문서 목록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그 경우 원고가 생각하는 문서를 특정해 서증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문서제출명령 채택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 측에 문서와 관련한 의견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변론은 2월 23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수 협상 명령 소송의 빠른 진행과 선별급여 소송과의 동시에 끝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빠르면 3월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중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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