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tDCS 활성화에 찬물…"치료 효과 없어"

발행날짜: 2024-01-04 11:56:18 수정: 2024-01-04 11:58:04
  • 브라질 상파울루 의대 연구진 210명 대상 임상
    디지털 심리 개입과 결합해도 유의미한 효과 없어

전기자극을 통해 뇌신경의 활성상태를 조절,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두개 직류자극법(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의 효과가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tDCS 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우울증 전자약이 상용화돼 막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브라질 상파울루 의대 정신의학과 루카스 보리오네 교수 등이 진행한 주요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정용 tDCS의 효과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Psychiatry에 3일 게재됐다(doi:10.1001/jamapschiatry.2023.4948).

tDCS 전자약이 우울증 치료에서 위약 대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자약으로 분류되는 tDCS는 두피에 놓인 두 개 이상의 전극을 통해 약한 직류 전기를 흘려 우울증 완화와 같은 신경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가정용으로 허가된 tDCS는 휴대가 가능하고 간단하고 저렴하며 실제 약물 대비 부작용이 적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적은 환자군에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루카스 보리오네 교수는 가정용 tDCS 관련 소규모 임상에서 유망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지만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 연구에서 그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우울증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임상은 ▲가정용 tDCS+디지털 심리 개입(이중 활성군) ▲가정용 tDCS+디지털 위약(tDCS군) ▲위약 가정용 tDCS+디지털 위약(이중 위약군)의 세 가지 군으로 나눠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참가자의 가정 및 브라질 상파울루의 의료기관에서 수행됐고, 참가자들은 주요 우울증,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HDRS-17 버전) 16점 이상, 최소 8년의 교육 기간, 그리고 집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접속 가능 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한됐다.

tDCS 치료군은 주중 15회 연속으로 2mA로 30분간 자극을 줬고, tDCS 위약군은 1mA로 90초간 자극을 줬다. 디지털 심리 개입 중재는 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한 46개 세션으로 구성됐고, 디지털 위약은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선별된 837명 중 총 210명의 참가자를 무작위로 이중 활성군(n = 64), tDCS군(n = 73), 이중 위약군(n = 73)에 할당해 선형 혼합 효과 모델로 분석한 결과 HDRS-17 점수에서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 활성군 대 tDCS군의 코헨 효과 크기는 0.05(Cohend 0.05)에 그쳤고, 이중 활성군 대 이중 위약군의 코헨 효과 크기는 -0.20, tDCS군 대 이중 위약군의 코헨 효과 크기는 -0.25였다.

게다가 피부 발적과 열감 또는 작열감은 이중 활성군과 tDCS 단독군에서 더 빈번했고 치명적이지 않은 자살 시도가 tDCS 단독 그룹에서 한번 발생했다.

연구진은 "임상 결과 디지털 심리 개입 또는 디지털 위약과 결합해도 가정용 tDCS의 주요 우울증 치료 효과는 위약보다 우수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는 현재 임상 실습에서 가정용 tDCS 사용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