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가 적용,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0~10% 축소
"극희귀질환 적기 진단 및 의료이용 불편 감소 기대"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다만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공단이 지정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이들은 시설 및 인력 등을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승인했다.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