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추가

발행날짜: 2024-01-09 11:54:42
  • 산정특례가 적용,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0~10% 축소
    "극희귀질환 적기 진단 및 의료이용 불편 감소 기대"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사진 단국대병원)

산정특례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다만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공단이 지정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이들은 시설 및 인력 등을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승인했다.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