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낙상 사망…1천만원 배상

발행날짜: 2024-01-19 05:30:00
  • 침상 위 대변기 사용 중 낙상사고...유가족 6470만원 손배액 요구
    의료중재원 "안전요원 주의 미흡했지만 예방 어려운 사고 인정"

말기 암환자가 응급실에 입원병상을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숨진 일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전이가 의심돼 B병원을 내원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량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발열,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 및 복수천자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했다.

그는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했다.

응급실 대기 4일 차에는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을 시작했으며,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A씨는 침상안정 유지를 위해 침대 위에서 대변기를 사용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우측 어깨 및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뇌 CT 검사 A씨는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즉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안전요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

유가족 "환자 배변 요청 시 의료진 동행 없었다...응급실 방치 중 사망"

A씨 유가족 등은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64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들은 "A씨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배변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 동행이나 협조가 없었다"며 "B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치되다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해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보호자가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득이하게 자리에서 변을 보게 됐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A씨가 고령이며 체력저하로 낙상 위험군이었던 점과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

다만 낙상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다소 부주의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은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낙상은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중재원은 "또한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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