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발행날짜: 2024-01-19 17:20:28
  • 의정원, 시민단체와 토론회 열고 응급의료체계 문제·개선점 조명
    "지역의사·공공의대 명분 상실…정치인 특혜 규제할 대책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

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

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

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

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

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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