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약가 인하 3월 시행...실거래가는 미확정

발행날짜: 2024-01-25 11:59:13
  • 복지부 "약국가·유통사 등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 약가 인하, 시행 시기 미정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많은 약제가 인하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가와 유통, 회사 등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할 기등재약 약가 인하 품목이 약 1000여개다.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 의약품 등 2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지난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차 평가 당시 고시 후 유예기간 5일을 부여했는데,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때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서 고시일은 9월 1일이었지만 시행은 9월 5일로 고지한 바 있다"며, "하지만 5일은 너무 짧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약사회에서 한 달은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는 검토가 진행 중으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제도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 중이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2만350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약 등 기타 제외대상 포함 약제는 2839개(중복 배제)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