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엄정수사...구속수사 고려"

발행날짜: 2024-02-19 14:54:05
  • 복지부와 10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착수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 전공의 수사는 아직

경찰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주동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장점검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살펴보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근 청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인·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와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현장 충돌, 응급환자 사망 등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개 병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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