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에 의협 비대위 "독재 정권이냐"

발행날짜: 2024-02-27 15:54:03
  • 27일 정례 브리핑 통해 국민 기본권 제한 조짐에 발끈
    8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 보도도 '가짜 뉴스' 지적

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한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있었던 보건복지부 발표는 공산 독재 정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전날 80대 환자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관련 사건을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는 설명이다.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는 것.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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