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압수수색에 격앙된 서울시의사회 "끝까지 투쟁할 것"

발행날짜: 2024-03-04 12:03:06
  • 성명서 통해 의사 대표자들 압수수색 대한 부당성 지적
    "일제 강점기에도 유례없는 일…절대 꺾이지 않을 것"

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의사단체에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선 것.

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겨냥한 성명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사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지원했다는 혐의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을 의사 대표자들이 종용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태는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던 3.1절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격려차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 조사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정책에 강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시의사회에도 없었으며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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