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붙은 의대교수 "협의하자"vs정부 "소송 기각요건"

발행날짜: 2024-03-14 18:40:10 수정: 2024-03-14 21:04:48
  • 의대교수 "행정명령 가처분 통해 의료계-정부 강대강 대치 멈출 것"
    정부 "의대 증원, 교수 개인에게 손해 아냐…소송 요건 하자 있다"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이날 재판에는 신청인 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피신청인 측은 정부법무공단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행정처분 아닌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냐"

정부는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정부의 처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각 의과대학에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처분으로 인정돼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단계를 밝아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발동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위 주체가 대학이라면 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숫자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냐"며 "처분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발동하고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역간 의료격차 및 중소병원 구인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사태도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정책이 지연돼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해 20년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 발생한 실패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학생 증원은 교수에게 손해 아냐…원고 부적격"

또한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처분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의대증원 주체는 각 대학으로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게는 법률상 보전 이익이 없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어느 대학이 어떤 규모로 증원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넓게 적용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수들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자 말고도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대학 교수로 겸업자가 아니다"라며 "의전원 또한 대학교수로 동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정소송의 목적은 정책의 당부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며 "이는 공익적 손해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적 손해는 준비서면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요건이 부적격해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 "행정소송, 전공의·의대생 복귀 계기되길 바란다"

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창수 회장은 "의대교수는 환자를 보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중환자 의료체계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다. 어떻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2000명이 아닌 3000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돌아보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환자들을 향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분들은 지역에서 왕래를 통해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응급실 오버부킹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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