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업무범위 '초음파 검사' 포함하자 방사선사 '발끈'

발행날짜: 2024-03-15 11:27:10
  • 방사선사협회, 복지부에 항의…의료기사법 의거 업무 조정 요청
    "정부, 신속한 보완 약속" 업무범위 두고 지속 논의 예정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