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에 반발

발행날짜: 2024-03-26 12:03:52
  • 즉시 항고·본안 소송 진행 할 것

최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미그룹 오너일가인 임종윤(좌) 임종훈(우)형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미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17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의 시간을 존중하지만 그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하여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종윤 형제 측은 이에 대응하는 한편,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사안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고 입장이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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