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박종실 이사장, 제도적 지원 주문
"해외 선진국 상병수당 제도화…국내도 시급"
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