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줄사직·휴직 러시…현장지킬 것이라는 박 차관

발행날짜: 2024-04-24 11:50:50 수정: 2024-04-25 08:07:14
  • 박민수 차관 24일 브리핑 "진료유지명령·사직서 수리금지명령 가능"
    의료개혁특위 25일 발족…"의협·대전협 참여해달라" 거듭 촉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

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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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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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양명 기자 2018.04.16 23:17:03

    방사선사가 초음파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에 정당화 되어있습니다.
    방사선과에서는 해부학, 해부생리 및 병리학 등 기초학문에서부터 초음파장비의 물리적 원리를 배우는 초음파물리에서 부터 임상실기 거기에다가 임상실습 까지 전공이수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초음파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초음파검사도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의사협회 집단이기주의에 기사양반께서 편승하지 마시죠

  • Sonographer 2018.01.30 15:58:20

    방사선사의 전공이자 업무인 초음파
    의사 지도, 감독 하에 프로브를 들어 검사하는 보건직 업무로는 방사선사가 함이 옳습니다.
    한국에 의사 수요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일반촬영 시티 엠알 비엠디 초음파 핵의학 방사선종양학과. -> 의사 오더 아래 저희가 장비원리를 이용해 피폭감수하며 정확하게 환자 검사를 합니다. 그 중 비싼 학비 안에 실습점수까지.채워나온 초음파가 의사 외 저희업무라구요.
    저희는 전공도 했고 초음파연수원까지 다니며 ardms를 취득한자들입니다. 다른 보건직 간호사나 임상병리가 초음파를 검사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죠. 학기중에 프로브한번 만져본적없고 초음파 장비원리나 물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업무에 준수하지않고 하는 행위니까요
    저희 방사선사가 의사 지시아래 하는 프로브검사는 마땅한겁니다
    방사선사들까지 불법이라고 매도시키지마시죠
    저희가 돈이 남아돌아서 비싼등록금에 실습에 ardms까지 공부하며 연수원비들인거 절대아니거든요.
    저희 밥그릇이며 당당하게 전공했고 취득한 방사선사 소노그래퍼 전문인력이니 의사말고는 다 똑같이 불법 행위라 생각하시는 얕은 지식으로 기사쓰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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