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연수 교육지침 변경으로 회원 민원 다발"
등록비 청구 의무화 및 서면 바코드 출결 문제 지적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 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연수 교육기관에 대해 새 지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 취임 이후 지침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의협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무료 등록 지원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된 새 연수 교육 지침으로 회원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연수 교육지침은 연수 교육 시행 시 등록비 청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 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지침 시행 이후 소규모 연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비 청구에 따른 회원 참여율 감소, 바코드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 지침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전공의 등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 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인수위는 연수 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조속히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인수위는 "연수 교육은 연수 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임 후 동 연수 교육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 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료 등록이 가능토록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각 연수 교육기관에서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