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당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현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원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추진 당시 증원 규모 측정 근거는 무엇이었나?
전임 정부 시기에 복지부와 당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동의 TF를 구성했었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대 800명 수준까지 증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증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육 여건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해서 의학분업 때 줄였던 숫자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이 숫자를 증원 규모를 확정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동의하는 데 좀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300명, 추가적인 100명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인재들 또는 의과학자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서 의과학 영역에서의 100명의 증원해서 총 400명의 증언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Q: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
민주당이 집권 시기에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의료개혁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적정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과도한 규모를 책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내년도 학기부터 증원 규모를 적용하겠다고 무리하게 시점을 잡았던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원 규모가 큰데 바로 내년 학년부터 이 부분들을 반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기관이 과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시점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행여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된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Q: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증원 계획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의대 증언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교육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늘어나는 의사의 규모가 진짜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전제로 합리적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부 때 우리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 숫자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가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Q: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과거 K-의료 회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나.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K의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가성비가 높았던 의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건보재정이든 정부재정이든 의료에 대해 그만큼 투자를 하지는 못했으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투자한 것에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전공의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의료계에 상당한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민낯이 하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의료 접근성이 높고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한 측면으로는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의료 이용이 너무 과 이용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처럼 작용했던 거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의료계를 몰아치면서 마치 이게 온전히 밥그릇 싸움만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거나 대화 타협을 하게 만드는 데 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K-의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 무엇이라고 보나?
일단 그럼 솔루션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러면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시기도 실기됐었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당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에서 정부가 과도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장을 계속해왔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 다음 선택한 소위 말하는 해법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지적했던 두 가지의 문제 시점과 이미 타이밍과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고 의료계도 그 대화 채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대통령직속기구 안에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최근 정부와 의료계간 신경전이 장기화 국면이다. 야당 시각에선 어떻게 보나.
결국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지금 타협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의 부분에 정부는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논의 구조에서 답을 제대로 찾아내기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까지 포함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조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점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Q: 5월 제22대 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중인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공약했던 사항들은 이행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책이 전체가 우리가 공약했던 핵심 문제들이 꼭 보건의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공유했던 것 중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좀 시급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와 예산 이 두 가지로 귀착될 텐데 관련해서 장기요양법 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지금은 시범사업 추진 중이긴 한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합리적인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거는 미래 수요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 지원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사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2대 개원하자마자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만들어서 출신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간호법도 추진 계획있나?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법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여당도 간호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염려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후에 다시 법을 재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용인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었던 여당도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여타의 야당도 추가적인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서로 공의 약속했던 부분이니 이 부분들을 차기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수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여러 우려나 문제점들은 수정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조정을 해놨다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Q: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계속되거나 끝나게 될 경우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고 하는 책임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동시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만 의료정책은 아니거든요. 숱하게 앞으로 의료 정책을 놓고 여러 의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논의 의제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