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발행날짜: 2024-05-09 11:28:06 수정: 2024-05-09 11:30:27
  • 3개 법무법인 선임…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소송·심판도 예고
    임현택 "후보 시기부터 준비…복지부의 위헌·위법 명령 심판해야"

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리인으론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다.

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간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의사들과 함께 필수·지역 살리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형적인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회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고,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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