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결렬'된 의·병협 수가협상…쟁점은?

발행날짜: 2024-06-03 05:35:00
  •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택한 의협…'1.9%' 인상 확정 예상
    '환산지수 차등적용' 둘러싼 갈등, 내년에도 지속 가능성 높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

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

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

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

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

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

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

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