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간호법 당론 발의…제정 순풍에 간호계 '환영'

발행날짜: 2024-06-20 21:35:24
  • 국민의힘, 20일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법 발의…PA 담겨
    이미 간호법 당론 삼은 민주당 "국민 이익 보장하는 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간호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는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20일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간호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해당 법안에선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PA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안 제정안'을 22대 당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선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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