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나선 김윤,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인력법' 발의

발행날짜: 2024-07-01 12:03:43 수정: 2024-07-01 12:06:28
  • 업무조정위 설치해 면허·자격·업무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거 참여 "갈등 줄이고 협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보건의료직역·시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한다.

또 업무조정위가 매년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엔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여기엔 간호법을 둘러싸고 반목했던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이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함께했다.

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모았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조정위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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