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재택치료 전수조사에 뿔난 병의원들...개원가 혼란 예고

발행날짜: 2024-07-05 12:02:19 수정: 2024-07-05 21:00:09
  • 병·의원, 2~3년 전 자료 모두 검토해 공단에 제출해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맹비판...의사회 차원 해결 시급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병·의원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치료가 혼란한 상황에 이뤄졌고, 이미 2년 넘게 지나 소실된 자료가 많은 데 반해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개원가가 재택치료 진료기록을 수집·검토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말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재택치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뤄졌던 병·의원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개원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택치료 전수조사 나선 공단…검토는 '알아서'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단은 방문확인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 방문 확인을 병행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율 신고 내용과 자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아예 전수조사에 나선 것.

공단은 자율 신고 시 행정 처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전수조사는 일선 병·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시 병·의원 재택치료 참여했던 의료기관은 6000여 곳에 이른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각각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건의 재택치료를 했다. 그 이전부터 재택치료를 해왔던 병원급의 경우 10만 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의료기관이 이 같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 더욱이 공단은 자료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어 병원급에선 트럭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또 공단은 필요시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2주뿐이고 이를 언제까지 연장해줄지 몰라 부담감을 호소하는 곳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 병원급은 전담팀을 꾸릴 수 있지만, 의사가 한 명뿐인 의원은 진료 외 시간엔 재택치료 자료만 들여다봐야 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야근·주말에도 나와 자료 검토해야…"행정편의주의"

이와 관련 혼자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미칠 노릇이다. 앞으로 한 달은 자료만 들여봐야 할 것 같다.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와 처리해야 겨우 해결할 것 같다"며 "민감한 정보여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직원들이 그만둘까 봐 시킬 수도 없다. 필요하면 기간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공단은 융통성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당시에 정부의 요청으로 재택치료를 했고 이런 식으로 환수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참여했는데 이제 와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료 규모가 커 아예 전담팀을 붙여야 하는 상항"이라며 "아예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료가 올스톱되니 차라리 환수 당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오미크론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재택치료가 진행돼 미흡한 자료가 많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됐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재택치료를 도입 당시 환자 격리 기간 및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되거나, 대상 환자 및 본인확인 등 세부지침도 미흡해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수가코드와 확진자 리스트도 뒤늦게 마련돼 비판이 일기도 했다.

2~3년 재택치료 자료를 의사들이 직접 검토·제출해야 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택치료 외에도 외래로 바쁜 상황에서 정부지침도 혼란스러워 자료 작성에 미흡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정부가 골라내 환수하는 것엔 불만이 없지만 일선 현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병·의원 재택치료는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돼 2~3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때문에 통화기록 등의 자료는 이미 소실돼 제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3년 전 일인데"…일부 자료 소실에 시스템도 폐쇄

특히 재택치료 차트는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EMR) 외에 별도의 코로나19 진료 지원 시스템에 기입해도 됐다. 이 때문에 재택치료 관련 자료가 진료 지원 시스템 있는 병·의원이 많은데 현재는 이 시스템이 폐쇄된 상태다.

이처럼 여러 병·의원이 자료를 소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해도 당시 담당이었던 보건소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옮겼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보건소에서 EMR과 진료 지원 시스템을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들이 없어서 뭘 물어보거나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EMR 차트에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는데 진료 지원 시스템엔 들어가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담당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배정도 무작정 되는 등 혼란스러워 어렵게 재택치료를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접근도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다른 개원의는 "한 환자에게 전화를 두 번 하는 경우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환자가 안 받아서 다시 건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통화기록을 이제 와 어떻게 찾으라는 것이냐"라며 "미리미리 했으면 그때 통화 목록만 써서 냈으면 끝날 일이다. 의료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보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행동 나선 의사회들…7월 중순 공단과 만나 개선 논의

이에 의사단체들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서울형 재택치료를 주도했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달 중순 공단 측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오미크론 급증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미비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환수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어 "약간의 오류는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되 편차가 큰 심각한 일부 사례에 한정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회원은 물론 의사회도 공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공단 측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와 회원 불만을 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이번 전수조사 외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휘두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일 외에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항의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자와 논의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은 개원가 반발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기 상황 대응에 동참했던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성실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부담을 낮추고자 처음으로 자율 시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불성실 신고가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조사를 신속히 끝내기 위함이라는 것. 또 실질적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1040곳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료 검토를 무조건 의료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불만 역시 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지원 시스템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자료를 공단 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 지원 업무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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