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4배 증가 '충북의대'…사법부 심사 안 하나 못하나

발행날짜: 2024-07-29 12:09:34 수정: 2024-07-29 12:11:00
  • 심문기일신청서·공개변론요구서 등 제출에도 사법부 '묵묵부답'
    서울고법 판사 3명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대규모 집회 개최

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및 의대생 1만3000여명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두 차례 심문기일신청서 및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심리를 지연하며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부산의대 등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법조계는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을 모두 별개로 보고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이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나 증가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4일에는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역응급센터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응급센터 폐쇄, 충남의대 부도, 수많은 응급환자 사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 등을 근거로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살릴 수 있었는데 사망한 환자인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총인구를 5000만명이라 가정할 때 현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즉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달 이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이 계속해서 충북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된 심문을 미룬다면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3명을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 및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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