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의대 휴학 총장 승인에 교수·학생·학부모 일제히 반발

발행날짜: 2024-10-17 17:30:43
  • 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비대위 17일 연합 시위 개최
    "위법한 절차…내부 결재 통한 학칙 임의 수정 규정 없어"

강원대학교가 의과대학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을 추가하면서 강원·경북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연합 시위를 진행하고 총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사과와 절차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경북의대를 방문한 것에 맞춰 시행된 시위다.

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연합 시위를 진행했다.

강원의대·강원대병원 교수비대위는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의 행동은 법을 따르는 것이며 강원대 총장 역시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요구다.

교수비대위는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이 취소돼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원의대·의전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강원대의 휴학계 승인 절차가 갑작스럽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의대·의전원 비대위는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정재연 총장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절차를 추가했다"며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다. 총장이 내부 결재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강원대 정재연 총장의 사과와 휴학 절차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평생 교육자로서 종사하신 분의 양심에 맞게 해달라"며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조건부 휴학'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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