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소아환자 소청과 방문 후 약 2주 뒤 뇌수막염 진단…인지저하 등 발생
서울고등법원 "단순 복통, 구토 등 증상 기반 초기 뇌수막염 의심 어려워"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난 소아환자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3민사부(재판장 오영준)는 환자 A씨가 학교법인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만 6세 소아 A씨는 2017년 9월 26일 기침, 가래 등을 호소하며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흉부와 부비동 엑스레이 촬영 후,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경구 항생제와 기침약 등을 처방했다.
이후 10월 8일 A씨는 발열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다시 방문했고, 의료진은 급성 편도염으로 진단 후 소염제, 해열제 등을 처방했다.
다음 날 오후 4시 A씨는 발열, 구토,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재방문했다. 의료진은 급성 편도염 및 비이러스 감염 관련 발진을 추정하며 디크놀(소염제)을 주사한 후,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했다.
A씨는 10일에도 다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했는데, 당시 열은 좀 떨어졌으나 여전히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정장제 등을 처방했다.
11일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검사, 복부 CT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시행하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 감소, 간수치의 상승 등을 확인한 후, 전염성 단핵구증을 의심하며 A씨를 입원시켰다.
하지만 12일 A씨에게 의식저하와 함께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집중치료실에서 각종 검사 끝에 뇌수막염을 의심하며 항경련제, 광범위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뇌압강하제 등을 투여했다.
그는 19일 뇌염 및 뇌수막염을 추정진단으로 인근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뇌심질의 기능적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A씨와 보호자 등은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고열, 구토, 발진, 복통 등 각종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는데 각종 약물 처방에도 호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면 면밀한 신체검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귀가 조치하는 등 소극적 진료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감염성 단핵구증은 신경계 합병증으로 수막염, 뇌염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기에 혈액·영상학적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실에 방문했을 당시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의심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은 없었다"며 "입원이 필요한 모든 감염성 단핵구증 환자에게 수막염 검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사항도 없어 진료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후 응급처치 또한 한 시간 단위로 체온 등 활력징후를 확인했으며 경련 5분 후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환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 측은 "환자는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 없이 정상아로 태어나 인지장애, 경련, 뇌수막렴 등 뇌병변과 관련된 이상증상 없이 정상 발달하던 소아였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 과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은 A씨가 병원을 첫 방문한 9월 26일부터 구체적인 문진과 신체검진 등을 통해 증상에 상응하는 처치를 진행했다"며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발열과 처짐,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A씨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약 먹기 힘들어하거나 처지는 증상이 있지만 의식은 명료하다고 기재돼 있어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응급처치 및 집중치료실에서 또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