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완전 면제법 아닌 이상 어떤 법도 허점 존재"

발행날짜: 2025-03-18 05:00:00
  •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견해
    최고의 예방은 행위자 주의 사법리스크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의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의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 공백을 파고들어 고소, 고발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필수의료 의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지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사 겸 변호사로, 현재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과거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변호사를 꿈꾸게 된 이유를 묻자 오지은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 취업해서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예상보다 업무가 고되고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근무하면서 겪은 의료소송에 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소송을 접수하면 해당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그 자리는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빈 병상이 있는데도 소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죽는 일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더욱 장기화되는 면이 있다"며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의무기록지 등에 익숙하니까 변호사가 되면 의료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의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환자 입장에서 유리한 의료분쟁 해결 방법을 추천해 준다.

실제 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및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한문철 변호사가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하듯이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합의로 끝내는 것이 유리한지 등 가르마를 타 준다"며 "모든 경우가 의료소송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까지 길게는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형사상으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니 보복성으로 소장접수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최대한 설득해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사로 근무하며 병원의 시스템 및 운영체계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 협회 등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석해 '검진 센터에서 주의해야 하는 의료 분쟁의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건강검진 분야의 의료분쟁은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적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료분쟁과 다른 면이 있다"며 "만약 소송에 휘말리면 기본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판정액이 일반 의료행위 경우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건강검진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료행위보다 설명 의무가 강조되는 면이 있다"며 "단순히 친절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와 관련된 관점에서도 강약을 조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한다"며 "판사를 대상으로 강연할 때는 여론이 시끄럽다는 등 외부적 이유로 판결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사고 사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분쟁 예방 최고의 방법, 의료행위자 주의 필요"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진을 향해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건 행위자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자문을 드리다 보면 하루에 수백명의 환자를 보는데 매번 소송을 염두하며 진료할 수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적법의 영역을 알고 대비해 둬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의료인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도록 주의를 주고,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도 환자가 고소, 고발하겠다고 나서면 막을 수 없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일뿐더러 실효성 또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점을 강조해 마치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인데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듯이 얘기한다"며 "이러한 시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빨리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사들을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의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의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 공백을 파고들어 고소, 고발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의사는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진다"며 "환자 단체 반대가 큰 상황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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