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338명 간호사 릴레이 시위 참여
"병원장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 수행…심각한 환자 안전 위협"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지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오늘(8일)로 50일째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이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 만큼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