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상] 의료법인도 변해야 산다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맞춰야" 의료법인 규제 완화 목소리 확산
부대사업 범위 확대·합병 허용 논의 본격화…국회 입법 추진 전망

의료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 달리 부대사업과 합병에서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 MBA가 주최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한 '2025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가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의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은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단순히 공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신고 의무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설치 의무도 없다"며 "다만,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인이 차별을 받는 이유로 의료법 제20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수행할 때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현두륜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료법 20조는 의료법인이 지나치게 수익활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다른 법인과 차별을 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4년 의료기관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제도’를 도입,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적으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장벽이 높아 햔재 운영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변호사는 "대형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법인 제도가 생겨났지만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며 "이들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인 대부분이 2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일본의 의료법인도 부대사업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자법인을 통한 경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프라이어 이제연 세무사는 의료법인 세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의료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병원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 사업자와 근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제연 세무사는 "사업자인 병원은 출연 기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순이익의 5%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며 "또한 4대보험료 감소 및 실질적 임금인상 없이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나 간호사 등 근무자 역시 복지포인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소한다"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가 많을뿐 아니라 퇴직금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종용 사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합병 규제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박종용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인이 주장하는 부대사업 제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종용 사무관은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법 20조를 근거로 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만 제한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정의 문구 자체가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익사업을 추구하다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대사업 또한 업종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인 합병은 현재 의료법과 민법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반면,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및 2019년, 2021년에 의원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시도가 있엇으나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딕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종용 사무관은 "부대사업 확대와 비슷한 맥락"이라며 "복지부는 비영리법인 간 합병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합병 후에도 수익의 외부유출금지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유지한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인 합병 시 지역 중소병원이 사라져 대형병원 환자 집중 우려도 있는데, 합병은 법인이 통합되는 것일 뿐 병원은 존속돼 지역에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며 "22대 국회 의원발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