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장종태 의원 순회 항의 방문… 장외 집회 예고
논의와 처벌 필요하다는 국회에 "환자 안전 우려"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회의원들을 순회 항의 방문하는 한편, 다음 주 국회 앞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윤·장종태 의원실을 순회 면담하며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의 상태·병력·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안전을 위한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번 법안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이를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여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의 취지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역시 그 원인은 제약사의 낮은 채산성, 계약 중단, 수요 감소 등 행정적·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보다 정부가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명예 훼손 등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며, 성분명 처방을 지키지 않은 의사를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황 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이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이 달라 환자 안전을 위한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 강제는 동일 성분이지만 전혀 다른 약을 투여하게 하는 위험한 제도다. 의약품 공급 문제는 국가와 제약·유통사의 관리 체계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의사에게 떠넘겨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의료인을 탄압하고 직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약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의약 분업은 '의사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처방, 약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조제'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의한 제도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20여 년간 유지된 의약 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만약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의약 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반면 면담에서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처방권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며 추후 병합 심사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해 이를 삽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입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처벌 조항의 수위에 대해 추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러한 답변에도 대체 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약품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그는 의사에게 처방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약 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합의한 제도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상 처방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약 분업의 핵심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처방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성분명 처방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