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에 "면허체계 근간 훼손"

발행날짜: 2025-10-21 11:37:13
  • 의료기사 업무 의사·치과의사 처방·의뢰로 확대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용…국민 안전 위협 지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사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및 책임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것.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행해지는 진료 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의료 사고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의협은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처방 하에'라는 문구가 문제로 지적된 것을 조명했다. 이 문구는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 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의료기사법에서 동일한 조항이 재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 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는 것.

해외에선 이 같은 법안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각국의 의료 인력 법적 권한과 책임 구조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 보험 및 의료 전달 체계 하에서 해외 사례를 단순 비교해 법안을 정당화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의료 전달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이번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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