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이비인후과 "일차의료 존립기반 붕괴"
환자 불편에 책임소재 불분명 우려 "탁상행정"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31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2023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현재의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하라는 제언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료계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2024년 9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도, 정부는 한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채 독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EDI)는 의료 현장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분리청구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이중으로 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 또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의 직접 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검사료 정산 복잡성 ▲검사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청구 시스템 개발 및 관리의 혼란 등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는 진단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암 조기 검진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핵심 진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인 제도 추진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체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하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202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성명을 내고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은 지난 20여년간의 논의를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부 권력의 일방적 강행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행정 중심으로 전락시키고 의·정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키고 논의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분리청구 제도가 검체 채취, 보관, 결과 확인 및 설명, 사후관리 등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위탁기관의 의료적 역할 및 과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또 분리청구는 ▲환자의 이중 결제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험 증가 ▲비급여 항목 정산 및 환불 복잡화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화에 따른 의료분쟁 소지 확대 등을 야기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 부담을 안긴다는 우려다.
의사회는 개선안이 의료계 조율 없이 시행될 경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과 비용 손실로 검체검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 왔던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또 의사회는 복지부의 ▲2022년 협의체 구성 합의를 위반 ▲2023년 정부 발주 연구에서 나온 '현행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기준 보완' 결론을 무시는 정책 일관성의 결여이자 모순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위탁기관의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일률적인 9대1 배분은 검체 채취 인력 및 시간, 보관 비용, 결과 상담 등 진료 과정의 대가를 반영하지 않는 비합리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와 공정한 수가체계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선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존의 약속대로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