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베일 속 "시행 근거 없어"
무상의료운동본부 "부작용 대비 필요…규제책 있어야"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수행된 시범사업의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목소리다.
7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이 기업의 의료 진출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기업의 의료 민영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미흡했으며, 영리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논의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며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논의는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본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수행된 원격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가 전혀 발표되지 않아,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 현황과 부당 의료 행위 실태 파악 및 규제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원격의료 도입의 주요 명분인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도 평가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위해선 지역별로 구분된 의료 이용 비율과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 양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부는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부작용 사례가 드러났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한 시범사업이 초래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야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
본부는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