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제동...수입신고자료 요청 의무화

발행날짜: 2025-11-11 11:27:53 수정: 2025-11-11 11:50:22
  • 최보윤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부처 간 자료 공유 근거, 모니터링 체계 마련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차단하기 어려워 정치권이 대비에 나섰다.

1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불법 의료기기 수입·광고 차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민간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온라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기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