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재택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3년 연장'

발행날짜: 2025-11-28 18:31:48
  • 복지부, 건정심 통해 재가환자 의료이용 보장 취지 강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오는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추후 3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연장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횟수를 확대하고,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또한 3년 연장된다.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히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에게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 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을 도입한다.

원액은 사전 기반보상금과 사후 성과보상금을 기반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후 3년 더 진행한다.

의료수요는 감소하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소아·분만 등 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적 손실을 성과와 연동해 차등보상하는 내용이다.

회계·원가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을 통한 지불제도 정확성 제고, 인프라 유지, 중증진료 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 및 성과달성 인센티브 강화, 대상기관 확대 등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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