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 위해 5년 주기로 수급추계 실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논의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로,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할 방치이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게시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하여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고,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및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이 기준이 된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